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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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8두3807, 2007누24076, 2007구합11597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 망 김00는 00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으로 재직 중, 제0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식후 행사로서 사고조사계 소속 동료들과 13:00경부터 16:00경까지 00방조제 선착장에서 회식을 가졌는데, 다음날 회식장소 근처인 00방조제 앞 바다에 떠 있는 망인의 시신을 발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참석한 낚시모임 및 회식은 근무일의 일과시간 중에 경찰의 날을 기념하여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인 점, 이러한 식후행사의 취지에 비추어 낚시도 건전한 등반 또는 간단할 체육활동에 당연히 포함되는 레져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식후행사에는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시달되었던 점, 망인이 바다에 추락한 시간은 사고조사계의 회식이 진행되던 중이었거나 회식이 끝난 직후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낚시모임 및 회식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모임문화의 관습상 단체 회식에서는 통상 술을 곁들이게 되고 여럿이 모여 먹고 마시다 보면 그 중에 과음을 하여 취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인데, 더구나 경찰청장 표창과 같이 축하할 일이 생긴 경우 술을 권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만취하였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닌 점, 이러한 맥락에서 망인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로지 사적으로 음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회식장소가 바다에 접한 방조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라도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여 바다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직장 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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