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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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누26550, 2008구합16223
사건명 공무원연금법상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망 박00의 손녀로서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망인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어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망인과 주소를 달리하였고 망인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망인이 매월 원고에게 용돈과 학원비 조로 매달 약간의 금원을 지급해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원고의 모 이00이 돈을 벌어 원고를 양육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망인이 원고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부가 손녀에게 정의 차원에서 베풀어주는 용돈 등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비 등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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