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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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9누12558, 2007두16202, 2006누31824, 2004구합9685

  

 사건명  퇴직연금청구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받아 오다가 재취업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퇴직연금액 중 매월 1/2 상당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기지급분 중 일부가 환수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 정지하였거나 환수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1999. 7. 이전 퇴직연금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2005. 10. 27. 2004헌가20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었고, 2004. 3. 3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위헌결정이 있을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일부정지는 위헌으로 무효이어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 있게 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환수한 이 사건 환수금액은 피고의 환수통지에 의한 것으로서 그 환수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환수통지를 무효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수금액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1999. 8. 이후 퇴직연금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으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04. 3. 31.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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