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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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9두10444,  2008누34247, 2008구단4803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8. 10.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6.경 정년퇴직하였는데 2004. 3.경 갑상샘에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2005. 2.경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갑상샘의 악성신생물(갑상선암)의 경우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샘의 악성신생물에 대한 치료로 행해진 갑상선 절제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칼슘혈증 역시 갑상선 절제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다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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