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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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710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사인미상
사건번호 2010구단40847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oo시 oooo센터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창백하고 미동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잦은 출장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고,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 전일 음주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고 망인의 업무수행내역이 과중하지 않다 하여 불승인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부전으로 추정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규명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망인의 사망을 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② 망인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 성격,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강도 등이 동료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할 수 없음, ③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 ④ 망인은 음주, 흡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 등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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