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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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805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소음 노출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사건번호 2009구단10560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oo소방서 oo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폭설현장에서 동력절단기 등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고목제거 등의 작업을 장시간 실시한 후 난청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받은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일시적인 고소음성 구조장비 소리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의 측면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난청으로 치료받은 점, ③ 잠수활동으로 인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 의학적 소견은 소음력, 잠수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기인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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