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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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2071, 2006누20947, 2005구합41266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아들인 망 조00은 00시청 도시계획과 소속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05. 3. 24. 20:00경 00시청 옥상에서 투신하여 같은 달 28. 10:15경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아래의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통상의 정도가 넘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우울장애를 발병 또는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망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1) 망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우울장애 발병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점
  (2) 망인이 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자살 당일까지 수많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면서 거의 매일 자정 무렵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음은 물론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3) 망인의 나이,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망인이 사망 무렵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여자친구 등과 이메일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이외에 망인의 신변에 심리적 영향을 줄 말한 특별한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5) 망인이 재임용 당시 전에 근무하였던 도시계획과 이외의 부서 배치를 강력히 희망하였음에도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망인이 사망 무렵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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