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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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704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에 대해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내내 약3Kg에 달하는 외근 혁대를 착용함으로써 요추부에 계속해서 무리가 가해졌고, 그에 덧붙여 잦은 밤낮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이 사건 1,2차 재해로 인해 요추부에 거듭된 충격을 받고 요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1,2차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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