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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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합2469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철도청에서 보선원으로 재직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술후협착증, 요추부 척추 골관절증, 만성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협착증을 제외하고 요양승인하였던 바, 원고는 퇴직후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유합술 및 고정술로 보행시 동통 및 운동장해가 있는 상태의 폐질상태가 되었다면서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판결요지

  원고가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등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동일 작업자들에서도 요통 및 추간판탈출증 등 유사증상자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작업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디스크제거수술 후 작업환경 및 스트레스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폐질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로 인하여 척추협착증이 발병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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