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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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단1146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0. 3. 31.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지방경찰청에서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 30. 00로터리 부근에서 유턴하려다가 도로에 있던 기름에 싸이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와 목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2002. 2. 4. 침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도중인 2005. 3. 11.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조건이 다소 열악하였고 근무 중 잦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통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크게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아직 현대의학상 그 발생·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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