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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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993누18556, 1992구3119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본부 제0함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1. 12. 18. 00시 소재 위 부대 수송대 차량정비고에서 차량정비를 하다가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및 좌측 대퇴골 골혈 감합술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퇴골에 미세골절상을 입고 동미세골절상이 위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발병시키고 악화시켰다거나 또는 과중한 업무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함으로써 위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위 질병이 위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그 원인인자를 전혀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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