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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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두11001, 2002누14616, 2001구1749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파출소 근무, 형사계 근무, 경무계 근무 등을 하면서 평소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00. 7. 10. 급기야 우 당뇨병 족부병변, 좌 당뇨병 족부병변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슬관절 상부 절단술 상태의 재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 질병은 원고의 평소 지병인 당뇨병인 악화되어 발생한 것일뿐,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업무상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로가 당뇨병의 발병에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당뇨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을 비롯하여 상당히 다양하고 또한 원고의 당뇨병의 최초 발병시기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당뇨병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원고의 상병이 공무수행중에 입은 찰과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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