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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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구합19781

 

 사건명 :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위 망'000'은 00소방서 00파출소 화재진압요원으로 근무하더 자로, 2003. 12. 11. 15:10경 화재진압을 마치고 귀소한 직후 감기몸살증세가 나타나 인근의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며 계속 근무하다 12. 18.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농양, 뇌수막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12. 21.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위 망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화재 현장으로의 잦은 출동으로 인하여 간농양의 원인이 된 폐렴 간균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사 그렇지 아니하고 망인의 인체 안에 존재하는 폐렴 간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를 통해 확산되어 간농양을 일으키고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소방서 000파출소의 여건상 휴가를 낼 수 없어 계속 출근을 하여 24시간 철야로 근무한 이후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도로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는바, 결국 망인의 이러한 24시간 철야근무와 그 동안 쌓인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와 혈당이 증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앓고 있는 간농양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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