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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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1구35057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기도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재직중인 자로, 원고가 수원00경찰서에서 교통외근업무를 수행하던 2000년 2월경 손발의 시림과 함께 피부변색 증세가 나타난 이후 2001. 1.경 같은 증세가 재발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레이노병 의심'으로 판명되었는바,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경찰관으로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비록, 원고의 이 사건 레이노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명확한 규명은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추위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는 점은 의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원고는 임용당시 아무런 피부질환이 없었는데, 2000. 1.경 0000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추운 날씨속에서 1주일에 72시간동안 외근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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