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누30145, 2005구단5447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로, 2004. 5. 25. 자로 위 동사무소로 발령받은 후, 업무분장 및 동사무소내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이상 증세가 나타나 2004. 7. 26.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심화항염, 심신증, 만성피로증후군, 고혈압' 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다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 질병들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심화항염, 심신증은 통상 내적소인에 환경인자가 결부되어 생긴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반응 내지 의미부여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또한 만성피로증후군이나 고혈압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더구나 원고의 업무기간은 2달에 불과하고 담당업무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로 지속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기대하는 업무분장을 받지 못하고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를 받은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원고 개인적인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