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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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두3918, 2002누16100, 2002구합1320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 김00은 전남 00군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1. 2.경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2001. 1. 4주간 서울에서 기거하면서 주말마다 자신의 집이 있는 전라도 00를 왕래하면서 전문상담교사연수를 이수하였고, 이어 겨울방학 중에 교육과정연수를 다녀왔으며, 개학 후에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졸업식 등의 준비를 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쌓인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감기, 몸살 등의 증세가 발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예정된 업무로 인하여 병원에 가는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세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지 5일 만에 폐렴 및 이에 동반한 패혈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날 그로 인한 다장기 부전 상태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위 발병 및 악화, 사망경위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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