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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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47 행사중 사고 원고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체육대회 연습경기 참가도중 우측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 인대파열, 반월연골 손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723
146 청구시효 원고가 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 1998. 12. 31. 퇴직한 후, 피고에게 2004. 12. 14.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폐질상태가 1999. 12. 14.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764
145 폐질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피고로부터 퇴직후 폐질등급 제3급 제4호의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1749
144 악성흉막종양 망인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악성 흉막종양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6
143 후두암 원고가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후 후두암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6
142 편도암 망인이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편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7
141 폐결핵 원고가 서울 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62
140 폐섬유화증 망인이 00면사무소 산업개발팀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섬유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33
139 늑막염 망인이 대전 00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과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58
138 폐렴 망인이 전남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선행사인 폐렴, 중간사인 패혈증,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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