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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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대전 00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과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08-07-28
사건번호 : 1998누19308, 1997구5246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 망 임00은 대전 00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결핵성늑막염(의증)으로 판명되어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핵성 늑막염과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00초등학교에 부임한 직후부터 학교 축구부 창단업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건강검진진단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는데, 갑자기 기침·가래 등의 증세를 보여 결핵성늑막염(의증)의 진단을 받고 결핵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불과 1주일 만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 진단 및 치료의 경과와 사망에 이른 경위, 위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업무량이 과중하여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결핵성늑막염이 발병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결핵성늑막염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악화된 결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위 결핵성늑막염이 유발·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