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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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두9821, 2003누14316, 2002구합20534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은 00면사무소 산업개발팀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다가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각 섬유성 폐질환,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특발성 간질성 폐섬유증’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악화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환의 발병·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00면사무소에서 지방행정주사보로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업무내용,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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