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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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단953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6. 12. 24. 경찰관으로 임용되었는데 1979. 7. 12. 16:00경 서울 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순찰을 도는 중 각혈을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된 결과 ‘폐결핵(중등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980. 3. 10. 00결핵병원에서 오른쪽 폐의 일부를 절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파출소의 근무 내지 업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로 보여 지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과중한 업무처리 또는 격무에 시달렸다거나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폐결핵의 주된 발병 원인은 결핵균보균자로의 감염인 점, 폐결핵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약을 복용하거나 감염된 결핵균이 약에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상의 과로 또는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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