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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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누8909, 2005구합901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목이 붓고 통증을 느꼈으나 단순한 편도선염으로 생각하고 인근의원에서 치료하다 증세가 악화되어 정밀검진 결과 ‘전이성 편도암’으로 판명되어 수술과 치료 후 병세가 호전되어 업무에 복귀, 근무하였으나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피고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평소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계속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질병이 자연악화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편도암의 발병원인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이 근무한 기간도 21년 정도 되어 업무 자체에 매우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역 사병 4인의 보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그 업무 자체가 특별히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편도암이 통상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편도암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초과근무명령서/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통상의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와 달리 예외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편도암이 발생되었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편도암 등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