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두5631, 2002누20093, 2001구2064
 
  

 사건명 :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67. 9. 22.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00교육청 관내 00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1998. 2. 28. 퇴직하였는데, 1991. 5. 10. 만성후두염의 진단을, 1999. 6. 14. 후두암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고학전람회 준비나 발명품지도와 학습자료제작을 하면서 후두암의 발병원인인 목분진, 석면, 용접흄 등에 일부 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 업무는 교사이었으므로 후두암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과다 노출되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후두암의 가장 큰 발병원인은 흡연인데 원고가 3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온 점, 후두염과 후두암과는 관련이 없고, 오랜 동안의 호산지도로 인하여 후두암이 발병할 수 있는지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학전람회 준비 및 발명품 지도와 학습자료제작 등을 하면서 니켈 및 석면에, 백엽상 등을 제작하면서 목재분진에 노출되고, 주산부 지도교사로서 방과 후 2시간 이상의 호산지도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후두암이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