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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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526
담당부서
구분
호흡기 질환
쟁점
악성흉막종양

 사건번호 : 1996누7236, 1995구7491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망인이 교사로서 공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악성 흉막종양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인데, 망인의 경우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 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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