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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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누12146, 2001구43904
사건명 :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송00은 서울특별시에 근무하였던 자로, 1988. 1. 27. 피로와 감기증상으로 치료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말기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함)으로 진단되었고, 1989. 1. 27.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중, 1998. 12. 31. 퇴직 후에도 폐질상태가 남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는 1999. 6. 14. 폐질등급 제5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폐질등급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여 2001. 6. 27.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폐질등급이 적어도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피고는 2001. 8. 2.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3급 제4호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폐질등급 제1급 제4호를 주장하며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로서 일생동안 주 3회의 혈액투석 치료와 기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식이요법을 병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점, 원고로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제한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통상의 육체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치료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고(개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신체장애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상의 폐질등급 제2급 제4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