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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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누8763, 2005구합29877

 

 사건명 :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00경찰서 00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 1998. 1. 27.(화)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 1998. 12. 31. 퇴직하였고, 2003. 12. 31.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며 2004. 12.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 상병에 따른 통상적인 폐질확정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폐질경위서상에 1998. 4.경에 장해진단 4급 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998.4.경 이미 폐질상태가 확정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지난 것임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장애진단서의 폐질확정일이 2003. 12. 13.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무렵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약물 및 물리요법 치료를 계속받아 온 점, 소멸시효가 만료하는 1999. 12. 14.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2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다발성 뇌경색의 경우 무조건 발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어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애등급의 변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장애 진단서의 폐질확정일에 반하여 1999. 12. 14.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세가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1999. 12. 14. 이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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