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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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단802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기00교육청 관내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자로, 2004. 6. 16.(수) 13:00경 '전반기 00지구 지역장학 체육대회' 에 참가하기 전 교내 운동장에서 동료교사들과 마무리 배구연습 경기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 인대파열, 반월연골 손상' 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위 사고는 공적행사가 아닌 동호인들의 친목행사 내지는 취미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전반기 00지구 지역장학 체육대회’ 행사에 대비한 배구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게 되었는바, 설령 위 체육대회 행사는 00초등학교의 공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대비한 연습경기 자체는 그 와 같은 공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나 예산의 수립, 그에 필요한 기자재의 준비 등은 위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준비행위로서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건강증진을 통한 교원사기진작과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교원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라는 위 체육대회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비한 연습경기가 위 체육대회 행사에 필요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연습경기 도중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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