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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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합18761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은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서 수사과 직원 회식에 참석하고 나서 동료 경찰관 7명과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낙동강 위를 유람하다가 물에 빠진 후 행방불명 되었다가 6일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이 사적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익사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근무시작 전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상을 입은 경우에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 행사는 낙동강 위를 잠시 유람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가진 친목모임으로 보이고,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모임에 참가한 행위를 망인의 본래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고 할 수도 없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