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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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57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퇴직연금 수급 중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에 각 재취업하여 연금지급정지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이중 위헌제청된 당해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090
156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원고들의 퇴직연금액 중 2분의 1을 지급정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1150
155 파면 원고가 00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 받아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되었으나, 항소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파면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의하여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765
154 만성담마진 원고가 00남도 소속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 담마진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83
153 요양비 부지급 원고가 00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간호비를 청구한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기간 중 일부의 경우 간병인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741
152 부지급통보의 처분성 원고가 2004. 2.26.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6. 14.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공무상 요양비 부지급 통보는 사실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773
151 추락사 망인이 광주00경찰서 00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동료직원과 술을 마시고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4
150 행사중 사고 원고가 소속 지방경찰청이 주최하는 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15
149 출퇴근중 사고 원고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퇴근하기 위해 학교 후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화단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병을 입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88
148 익사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원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 경찰관들과 모터보트를 타고 낙동강 위를 유람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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