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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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17078, 2006구단1006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하기 위해 학교 교장관사 후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후문 앞 화단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이라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관사내에 있던 화분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차량을 관사 후문 앞에 주차한 데 비롯된 것이므로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되지만,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관사내에 있던 화분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관사 후문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 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주차한 관사 후문 앞 공터는 통상적인 주차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학교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상의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차량이 아직 관사 후문 앞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