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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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4848, 2006누28583, 2005구단1191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소속 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제1회 OO청장배 축구대회의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여 다른 경찰서 축구대표팀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죄측 슬관절부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등의 부상을 입자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속기관장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상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수행 관련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축구대회는 소속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것으로서 각 경찰서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참가대상인 점, 소속 경찰서장은 공문을 통해 연습일정을 잡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지시 하였을 뿐 아니라 운동장을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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