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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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2992, 2005누11250, 2004구합2114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남도 소속 행정사무관으로서 1999. 9. 10. 재단법인 00도 국제꽃박람회 유치위원회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산동성, 길림성 등 5개성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기간 중에 두드러기(만성 담마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가 발생하였고 귀국한 후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여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중국 출장 중 산동성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산동성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같이 한 사실, 중국 출장 간지 일주일이 경과한 후 갑작스런 두드러기 증세가 생겨 중국의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귀국 후 여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 두드러기 중세로 치료를 받았었던 점, 두드러기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70~80%에서는 각종 의학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진단하는 점, 원고의 중국 출장의 구체적 일정 업무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