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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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두6808, 2003누12426, 2003구합3710
사건명 :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2. 2. 11. 00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항소하여 2001. 1. 9.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1. 5. 8.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1심판결로 2000. 3. 20. 병무청으로부터 파면되었으나 제3자뇌물취득죄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파면처분이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위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파면처분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고, 공단은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6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2 감액한 후 지급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상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피고로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그 파면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64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 우선 일시적으로 급여를 제한하였다가 나중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파면처분의 하자가 밝혀진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잠정처분과 사후 회복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평등의 원칙 및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