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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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합20075

 

 사건명 : 퇴직연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 각 재취업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규정 소정의 기관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음을 사유로 원고들의 퇴직연금액 중 매월 2분의 1 합계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바 있고, 원고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으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동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각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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