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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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구합22193

 

 사건명 : 퇴직연금청구

 

 사건개요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각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소정의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에 각 재취업하여 근무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중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근거한 물가변동률로 산정한 연금액과 개정 전의 법 규정에 근거한 보수변동률에 의하여 산정한 연금액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 1. 31.경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판결요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원고들이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서는 변경 전후 모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이 2004. 1. 31.경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의 지급을 구하게 되었음과 원고들이 2004. 9. 6. 이 법원에 구 법 제47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2003. 9. 25.자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사건으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나, 2005. 10. 27.자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는 당해 사건으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2005. 10. 27.자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미지급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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