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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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1997누15951, 1996구42002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교육청 시설1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2. 13. 19:40경 00시 00구 0동 00회관 내 화장실 옆 계단에서 쓰러져 00병원 응급실을 거쳐 00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중증뇌좌상, 우두정후두부 외상성 경막외출혈, 좌전측두부 급성경막하출혈, 지연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참석하던 중 부상당한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 원고가 출장신청을 한 바가 없고, 시간외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모임은 원고와 동료직원간의 단순한 사적모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 원고가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허리에 디스크 수술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위 모임을 가진 후 어두운 계단통로를 통하여 나오다가 넘어짐으로써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이 사건 질병을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질병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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