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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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67 임시직 근무, 소급기여금 미납 원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동안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이를 합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90
166 특별채용과 재직기간 합산 원고가 당연퇴직되었다가 특례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받은 경우, 기존 당연퇴직 이전의 근무기간을 특별채용이후 합산할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43
165 재직기간 합산과 급여제한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합산승인을 받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중 급여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484
164 퇴직연급 월급여액 산정기초 공무원연금법의 일부개정으로 퇴직연금월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종전산정방식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250
163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의 효력 원고가 00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받았으나 그 지급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동법규정은 합헌이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197
162 소의 적법성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직수당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에게 먼저 처분을 구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1063
161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확정 판결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417
160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당연퇴직되었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당연퇴직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1597
159 선고유예와 당연퇴직 원고가 재직중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후,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가 위헌결정이 난 경우, 동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기여금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346
158 외상성 뇌출혈 원고는 00교육청 시설1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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