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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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구합2971

 

 사건명 : 기여금반환처분취소

 

 사건개요

  피고는 1974. 1. 15. 대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금고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인 1974. 1. 15. 당연퇴직사유가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임용일로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부지급하고, 판결확정일부터 2004. 6.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상당액만을 반환하기로하는 처분을 2004. 7. 14. 하자,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가 헌법재판소에서 2002. 8. 29.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같은 조항에 기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러다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고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한 이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여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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