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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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두3272, 2007누23172, 2007구합12064
사건명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0. 7. 1.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9. 4. 1. 서울지방법원98고단12303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9. 4.15.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4. 원고에게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1999. 4. 1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자, 원고는 2006. 12. 13. 피고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20. 원고의 급여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기납입한 기여금은 피고의 기금운용수익률(복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였다고 통보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한 2006. 12. 13.에는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퇴직급여청구권의 존재 또는 그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데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또한 ‘기여금의 납입’ 자체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4항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피고가 기여금을 납입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고가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서, 추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일 뿐, 그 납입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당연퇴직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여금을 납입받았다거나, 정부에서 원고와 같은 처지의 당연퇴직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