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7두10426, 2006누22684. 2006구합9061
사건명 :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가. 원고는 1967. 5. 10. 농업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1970. 3. 18. 퇴직하였고, 1970. 5. 21.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1973. 12. 20. 농림직 9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1987. 5. 27.까지 근무함.
나. 원고는 1987. 5. 28.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 00군에서 근무하다가 2005. 6. 30. 정년퇴직한 후 자신의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용결격사유(1970. 5.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들어 1973. 12. 20.부터 2005. 6. 30.까지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부지급 및 기여금 반환처분을 함.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00군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인 1987. 5. 28.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재직기간 18해 2월에 병역복무기간 2년 11월을 합산한 21년 1월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수당 31,500,180원, 퇴직연금(2005. 7.~2006. 3.) 11,641,830원 합계 43,142,010원과 2006. 4. 이후의 퇴직연금 월액 1,316,61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라. 그러나 원고는 1973. 12. 20.부터1987. 5. 2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본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1973. 12. 20.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위 1973. 12. 20.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