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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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합40673
사건명 : 퇴직수당청구
사건개요
원고들은 퇴직한 공무원들 또는 퇴직(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인 상속인들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2조의3 규정은 퇴직수당 재직기간과 지급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일반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에 해당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중 각 금20,000원의 퇴직수당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청구권이므로, 원고 등은 피고에게 추가로 확인을 구하는 퇴직수당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등이 피고의 퇴직수당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수당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등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퇴직수당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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