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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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1580, 2006누18777, 2005구합38857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들은 군인연금법 적용대상인 군인에서 퇴역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합산승인을 받고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는 자로서, 공무원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피고는 기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였고, 형사판결 확정일 다음달인 1997. 5.부터 월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하여 제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1)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급여를 받은 후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중 퇴역급여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들이 퇴역당시에 시행되던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급여를 제한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퇴역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역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여지가 없는 점,

   (3)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급여수급권자들에게 급여수혜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역당시에 수령한 퇴역급여액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반납하는 경우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도 급여의 제한 및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도 급여의 제한 및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4)재직기간 합산신청의 의미를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원고들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위반하게 되고,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지 않는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며, 이미 발생한 퇴역연금수급권자의 퇴역연금수급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한 경우에 군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제한 및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0두38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이 사건의 경우에 환수 및 급여제한의 대상이 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등 퇴직급여 속에는 합산신청의 대상이 된 기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와 퇴역 후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환수 및 급여제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 환수나 급여제한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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