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구단1043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국립00호국원 현충팀장으로 근무하던 황00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안장업무를 하던 중 2007. 00. 00. 제00차 군·경합동안장식 등 행사 후 현충과장 주관하에 00식당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직원들과 함께 00노래연습장에 갔다가 20:30경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끼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회식을 주관한 현충과장이 원고가 소속되었던 국립00호국원의 장이 아닌 한 부서의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식이 소속기관의 공식행사였던 0000기념식의 행사 중 일부로서 예정되었던 공식행사가 아니었던 점, ②이 사건 회식의 목적 및 경위,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회식에 음식점 회식에 참석하였던 사람 중 3명이 불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차 모임도 아닌 2차로 이루어진 이 사건 노래방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00식당에서의 회식비용을 현충과장 개인이 부담한 점, ④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비용이 현충과 과비로 지출되었다고는 하나 과비로 회식비용 일부를 지출하였다고 하여 위 노래방에서의 회식 성격이 공적 모임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래방 회식은 현충과 직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인 국립00호국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회식이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