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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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누16327, 2006구합41706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장00(사망당시 43세)은 00경찰서 00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6. 6.경 자신의 집인 아파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 아파트 10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동료경찰들과 불화에서 비롯한 심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망상장애 등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동료경찰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유흥업소의 업주를 단속하여 지구대까지 동행시킴으로써 동료경찰들과 불화가 발생하였다거나, 2005. 9.경 고00로부터 여자 속옷이나 가지고 다닌다고 비난을 받았다거나, 안00이 망인의 차 트렁크를 뒤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망상장애 등이 동료경찰들과의 불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망인이 고00로부터 여자 속옷과 관련된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으로서 하급자인 고00의 여자 속옷과 관련된 비난이 망인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으로 하여금 망상장애 등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2005. 9. 이전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을 파면시키려 한다는 등의 망상장애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이러한 망상장애 등이 발병된 것은 동료경찰들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등의 소인과 승진시험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자살은 공무와 무관하게 망인 개인의 기질적 성향 또는 동료경찰들이 자신을 파면시키려 한다는 망상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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