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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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구단601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5. 7.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00경찰서 생활안전과 00지구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 11.경부터 구토 등의 증세가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1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주·야 교대근무, 청사신축 기념식,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테러활동 강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느껴 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인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이러스 등의 침범이나 기타 다른 자극(환경물질 등 환경인자)이 면역계를 자극하여 면역반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췌도세포를 바이러스와 같은 이물질로 인식하여 자가면역 파괴가 시작됨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9일 중 3일 가량은 비번이었던 점, 청사신축 기념식 준비로 인한 업무증가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의 일이었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업무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종전 근무형태인 변형3부제에 따라 근무 중인 경찰관이 2시간씩 교대로 00역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서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증가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면역체계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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