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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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27 재직기간 산정의 법적성질 육군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질병으로 휴직하였던 기간에 대해 그 1/2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대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그 회신에 대해서는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552
226 ttt ttttt 240
225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284
224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281
223 재해보상 관련 재해보상 관련 312
222 법정요양기관 원고가 간세포암종으로 국내 소재 법정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은 법정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525
221 길랑바레 증후군 원고가 1990. 1.경 국가0000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육훈련 중 길랑바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그 청구시효도 도과되었다고 본 사례 1230
220 B형간염 원고가 대전00우체국 우편물류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 간경화 및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각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4
219 메이지증후군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메이지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48
218 1형 당뇨병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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