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쟁 점 | 판결사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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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재직기간 산정의 법적성질 | 육군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질병으로 휴직하였던 기간에 대해 그 1/2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대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그 회신에 대해서는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1552 |
226 | ttt | ttttt | 240 |
225 |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 284 |
224 |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 게시판 개인정보차단 점검 게시물 | 281 |
223 | 재해보상 관련 | 재해보상 관련 | 312 |
222 | 법정요양기관 | 원고가 간세포암종으로 국내 소재 법정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중국 소재 000의료기관은 법정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1525 |
221 | 길랑바레 증후군 | 원고가 1990. 1.경 국가0000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육훈련 중 길랑바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그 청구시효도 도과되었다고 본 사례 | 1230 |
220 | B형간염 | 원고가 대전00우체국 우편물류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 간경화 및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각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364 |
219 | 메이지증후군 |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메이지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248 |
218 | 1형 당뇨병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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