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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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두6752, 2007누24663, 2006구단397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8.이후 전남지방경찰서 00경찰서 관내 파출소,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안면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8. ‘메이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량이 원고에게 과도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1994. 시위진압 도중 입은 부상도 ‘우견부 및 좌완관절부 타박상’ 정도에 불과한 점, 이후 00경찰서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3인 1조 3교대나 2인 1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가 잦고 또 00파출소에서의 근무시에는 평상시의 3교대 근무방식과 달리 주·야간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초과근무한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업무량이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 비해 과도하거나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누적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정확한 발병원인과 악화요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00병원 의사의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양한 질환의 발생을 촉진 내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