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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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구단4257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대전00우체국 우편물류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 간경화 및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뇌내출혈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초과근무내역 자료상 오히려 원고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정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근무상황으로 보일 뿐인 데다 장기간 우체국에서 근무하여 온 원고로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정황도 없어 뇌내출혈 발생 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많으나 환자의 경우 간염으로 인해 혈액 성분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바, 응고장애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그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간경화 및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너고가 공무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쓰러지기 전인 2006. 9.경에 이미 간경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 무렵까지 소주1병 정도의 주량으로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던 점, 만성 B형간염은 주로 비경구적인 경로(상처, 수혈 등)로 감염된 후 6개월 이상 바이러스가 환자의 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감염 경로를 통하여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의하여 간경변증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주치의(소화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또한 간질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인과관계를 논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간경화 및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은 원고의 기존질환이거나 원고의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