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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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구단520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0. 1.경 국가0000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합숙교육 및 공수훈련의 1주차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에 무력증이 나타나 진찰받은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1990. 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6. 9.경 영구장애 3급의 판정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국가0000부에 임용되어 교육훈련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교육훈련의 내용이 다소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 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고, 다만 일반적으로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소화기계 감염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염증반응을 초래하여 나타나는 질환인 점, 이 사건 상병과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고,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훈련의 내용만으로는 당시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로 원고가 당시 감기에 걸려 상기도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 .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교육훈련 기간 중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요양비가 발생하였거나 향후 승인신청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미 요양비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요양승인 신청한 1990.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기간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2005. 13.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 기간의 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위 기간 동안 요양을 받았다거나 향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폐질확정을 원인으로 하는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요양승인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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