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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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단6478, 2008누11930
사건명 :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3.경 피고로부터 간세포암종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00서울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05.경 중국에 있는 000의원에 입원하여 간이식수술 등 치료를 받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은 000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요양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정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간세포암종으로 국내 소재의 법정요양기관에서 간동맥화확색전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더 나은 치료방법인 간이식수술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했기 때문에 간이식수술이 가능한 중국 소재 000의 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더 나은 요양을 위하여 법정요양기관이 아닌 중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국내의 법정요양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정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연금법 제40조 제1항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