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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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376
담당부서
구분
간질환
쟁점
담관세포암
첨부

 사건번호 : 2004구단137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가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담관세포암좌엽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00시의 국장,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가 담관세포암좌엽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 사건 망인은 담관세포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1년 9개월 가량 생존하다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평균 1 내지 2년 생존), 망인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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